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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호적에서 판다? 지금은 폐지된 호주제, 호주와 세대주의 차이

by cutekorean 2024. 3. 12.

목차

    호적에서 판다? 지금은 폐지된 호주제, 호주와 세대주의 차이

    호주제(戶主制)는 호적법에서 한 집안의 주인으로, 가족을 거느리며 부양하는 일에 대한 권리가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며, 가족관계상으로 빗대어 말하면 '세대주'와 같습니다.

    호주제와 호주 이하의 가족을 기록한 호적(戶籍)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2005년 3월의 민법 개정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며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현재는 '공동으로 가족생활을 하는 단위인 세대의 책임자'라는 뜻의 세대주(世帶主)라는 용어로 그 권리와 용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호주와 세대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호주'는 엄격한 서열승계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경우 남성으로 한정되었고, '세대주'는 남녀가 자유롭게 세대주로 등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폐지된 호주제, 호주와 세대주의 차이지금은 폐지된 호주제, 호주와 세대주의 차이
    호주제 폐지 당시 사회적 여파가 컸던 만큼 오랫동안 이어진 전통을 파괴한다는 주장과 공평하고 새로운 가족등록제도로 바꾸어야 한다는 두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였다. 한마디로, 양쪽에서 욕이란 욕은 다 처먹었다. - 출처 : 한국일보, 오마이뉴스

    호주제를 폐지한 이유는? 일제강점기 구 일본 제국시대의 잔재이자 악습, 호주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호주제를 전통적으로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가부장적인 유교 방식의 가정구성원 서열 정립 규정이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호주(戶主)라는 말과 호적(戶籍)이라는 단어 자체는 신라, 고려시대부터 존재해 온 오래된 호구조사(戶口調査) 개념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호주제와는 그 기원이 다릅니다.

    20세기 한반도에서 시행된 가부장적 호주제는 189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제정된 구 일본 제국시대의 법률을 기반으로 하며, '호주권을 가진 호주에 의해 통솔되는 집단'으로 '가족'을 명시하기 시작한 것에서 기인합니다.

    조선총독부는 기존에 한반도에서 1909년부터 사용되던 민적법을 폐지하고, 조선민사령을 개정하여 1923년 7월 1일부터 일본식 호적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7년, 가족법을 개정하면서 호적에 기록하는 가족의 범위를 '부부와 그들의 미혼자녀'로 축소해 3세대 호적금지를 실행하며 실질적으로 가부장적인 호주제를 없앴는데, 오히려 한국에서는 일제시대의 잔재이기도 한 이 괴상한 법이 용케도 2008년까지 근 백년간이나 살아남은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성인 남성을 집안의 주인(主人)이라고 여기고 나머지 가족 구성원은 주인(主人)의 재산이라고 여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본만의 전통적인 가족 구성원 인식체계로, 현대까지도 여전히 여성은 남편을 부를 때 슈진(主人)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히려 우리말에서는 아내를 안주인(內主人), 남편은 바깥양반(外兩班)이라고 불러 집안(家內)의 주인은 여성이 주체가 됨이 깔려있습니다.

    일본에서 남편을 부르는 호칭으로는 존중의 의미 상 순서대로 옷또(夫, おっと, 남편을 부르는 일반적인 명칭), 단나(旦那, だんな, 약간 비꼬는 용도로도 사용 가능한 호칭, '우리 서방', '우리 바깥양반' 정도의 느낌), 테-슈(亭主, てぃしゅ, 약간의 조롱이 들어간 표현) 등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존중하며 높여 부르는 말은 고슈진(ご主人)입니다.

    일본어에서는 단어 앞에 고(ご)나 오(お)를 붙이면 더욱 높이고 존칭하는 말로 변하는데, 남의 남편을 부를 때에는 물론이거니와 내 남편을 높이 존중할 수록 나의 가치도 올라가는 것이라 여겨 극도의 존칭으로 고슈진(ご主人)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현재도 많이 존재합니다.

    어감으로 따지자면 한국어의 '서방님' 보다도 훨씬 더 높이 올려 부르는, 잠재된 의미까지 깊이 과장되게 포함한다면 '(생살여탈권을 포함해 나의 모든 것을 가진) 주인님'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주제를 폐지한 이유는? 일제시대의 잔재이자 악습, 호주제
    2021년 3월 24일 방영된 일본 TBS 드라마 오! 남편님 ~사랑할 수 없는 나와 그녀의 동거생활~ (Oh!ご主人様 ~恋ができない僕とカノジョの同居生活~). 남편을 뜻하는 슈진 앞에 존칭 고(ご)를 붙이고, 뒤에는 '~님'을 뜻하는 극존칭 어미인 사마(様, 모양 양)까지 붙여 고슈진사마(ご主人様)라고 표현했다. 무려 이게 제목이다! - 출처 : TBS

    오히려 조선시대에는 여성에게 가주(家主)의 지위를 물려주거나, 아내, 딸 등 여성에게 집안의 재산과 곳간 열쇠를 물려주기도 하는 등 일본식 호주제의 가족관과는 상반된 사례가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왜 호주제를 없앴을까? 없앨만해서 없앴다! 호주제의 폐단

    왜 호주제를 없앴을까? 없앨만 해서 없앴다! 호주제의 폐단
    "가족법을 개정합시다" 라는 글귀가 쓰인 현수막을 내걸고 가족법 개정 캠페인을 벌이는 여성단체 회원들. 호주제의 모순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했기에 1980년대 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출처 : 경향신문, 찍은이 박용수

    호주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나친 남성 위주의 승계 서열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호주제에 따르면 남편의 사망 시 어린 아들이 갓난 아기라도 어머니의 호주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진 호주제는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계속 사용되어 왔지만,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가속화되며 가족 내 아내의 지위가 집안에서 아들, 손자보다도 낮은 것이 큰 문제가 된 사례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당장 남편이 사망한 후 미성년자인 아들이 호주가 될 경우 당시에는 호주의 동의가 필요했었던 부동산 계약, 통장 개설 등 중요한 사회활동에서 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호주제라는 규범 안에 살던 '일반적인' 부부와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이것이 별로 문제될 것이 없었겠지만, 사회적으로 '비정상적인 가정'으로 간주되는 이혼녀나, 사별 등으로 남편을 잃은 과부는 단지 남편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며, 장성한 이후에도 법적으로 호주인 오빠, 남동생이나 어린 아들, 혹은 아버지 등에게 의탁해야 하는 등 여성이 남성에게 복종하며 종속적으로 생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애비 없는 자식', '호로 자식(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란 자식)' 등의 모욕적인 욕설 표현 또한 호주제의 폐단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따라서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현대 대한민국의 헌법 윤리상 호주제는 옳지 못한 법률이라 여겨졌고, 헌법재판소의 정식 재판과정을 거쳐 재심사, 최종적으로 폐기되어 사라진 것입니다.

    왜 호주제를 없앴을까? 없앨만 해서 없앴다! 호주제의 폐단
    이럴 땐 이런 법(法), 생애주기별 법률상식 2탄 호주제 폐지, 뭐가 달라졌나? - 출처 : YTN2

    호주제는 남성과 여성 간에 서로 심한 우열관계가 존재했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 부작용이 뒤따랐습니다.

    여성은 정상적으로 이혼 후 재혼했더라도 친부의 동의가 없으면 새아버지의 호적에 자녀를 올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바람을 피워 얻은 사생아까지도 아내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례에서는, 이혼한 뒤 10년간 혼자서 딸을 양육해 온 어머니가 등본을 떼어보니 딸의 호주로 모르는 남성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례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혼한 남편이 재혼하여 아들을 낳은 뒤 사망하였는데, 남성이 우선순위로 호적을 물려받는 호주제의 특성상 갓난아기인 아들이 전처가 양육하는 딸의 호주가 된 괴이한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호주는 가정 내에서 초월적 지위를 지녔기에 마음대로 가족 구성원을 입적(入籍, 호적에 넣다), 제적(除籍, 호적에서 빼다)시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론상 아이의 생모는 자신의 의지는 전혀 반영되지 못한 채 단지 남편의 의지만으로 하루아침에 아이도 빼앗기고, 호적에서 제적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말, '호적에서 판다'라는 말의 뜻과 의미

    일반적으로 가족 간에 서로를 모욕하기 위해 사용되는 말, '호적에서 판다'라는 말의 뜻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친부모 관계를 말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친부모자식 간의 관계는 천륜으로 여겨지기에, 실제로 부모자녀가 서로 연을 끊기로 동의하여 관계를 말소하고자 하더라도 법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표기되지 않도록 폐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파낸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호적(戶籍)이라는 말이 사회적으로 널리 자리잡으며 각 가문의 뿌리를 나타낸 책, 족보(族譜)와 동일시 하며 생겨난 말입니다.

    현대적인 인쇄기술이 탄생하기 이전에, 족보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없는 중요한 서적을 작성할 때는 목판에 글자를 새겨 인쇄하고 목판 또한 소중히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작성된 족보의 목판에 새겨진 이름 글자를 끌로 긁어 파내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인쇄되는 판본의 족보에는 해당 자녀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게 됩니다.

    족보를 인쇄하는 목판은 큰 돈을 주고 목판장에게 의뢰하여 파는 귀한 것으로, 한번 이름을 파내버리면 다시 목판에 새겨넣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이름이 파내진 해당 장을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말, '호적에서 판다'라는 말의 뜻과 의미
    활자장이 목판의 글자 주변을 섬세하게 파내는 모습. 만약 이름이 적힌 활자를 끌로 긁어 파내버리면 그 공간이 비어 이후 인쇄된 판본의 서적에서는 해당 이름이 표기되지 않게 된다. - 출처 : 한국경제

    따라서 이제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 어른들이 분노하여 마음에 안드는 자식에게 으름장을 놓듯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족보에서 파내겠다'라고 외치는 장면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대깊은 관계, 천륜(天倫)으로 여겨지는 '부모자식 간의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이는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모욕 중 가장 큰 모욕으로 여겨집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말, '호적에서 판다'라는 말의 뜻과 의미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호적을 판다'라는 표현은 영화나 TV 드라마 컨텐츠 등에서 꾸준히 등장한다. - 출처 : 중앙일보

    아직도 이력서에 가끔 등장하는 문구, '호주와의 관계'

    호주제는 공식적으로 폐지된 지 10년도 더 지난 구시대의 법안입니다.

    따라서 호주라는 말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단어가 되었기에 원칙적으로 '호주와의 관계'라는 말은 사용해서는 안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몇몇 기업에서는 이력서에 '호주와의 관계'를 쓰라는 기입란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호주제는 이미 폐지되어 사라졌고, 젊은 세대는 더이상 '호주'라는 개념 자체를 배우지 않으며 그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호주와의 관계'라는 문장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기존 호주제에 익숙했던 이전 세대들이 '호주'라는 개념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별다른 의식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생겨난 해프닝으로, 만약 '호주와의 관계'를 묻는 누군가가 있다면 '호주'를 '한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세대주'로 바꾸어 인식하면 무방합니다.

    • 만약 내가 세대주라면 '본인'이라고 기입하면 되며, 세대주를 기준으로 내가 세대주와 어떤 관계인지를 기입하면 됩니다.
    • 내가 세대주의 자녀라면, '아들' 혹은 '딸'이라고 쓰고, 내가 세대주의 부모라면 '아버지' 혹은 '어머니'라고 쓰면 됩니다.
    • 내가 세대주의 형제 자매라면, '형' 혹은 '오빠', '누나' 혹은 '언니', '남동생' 혹은 '여동생' 등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 내가 세대주의 배우자라면, '남편' 혹은 '아내'라고 기입하면 됩니다.

    호주제가 폐지된 이후에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세대 등록과 가족 구성원의 동의를 통해 누구나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남편을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 세대주

    2019년 12월 24일에 방영된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전체적인 내용의 대부분이 북한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의 생활상과 언어 습관에 철저하게 고증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엿보입니다.

    특히 여성이 남편을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세대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사회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며 '가장'을 표현하는 독특한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사랑의불시착] EP11-10 (사이다)본인 깎아내리는 동창 참교육하는 서단 디글 :Diggle

    그러나 현재 끔찍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급격하게 경제력을 잃어가는 남편의 권위가 떨어짐과 함께 지칭하는 표현 또한 점점 조롱의 의미를 담은 단어로 변화하는 추세라고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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