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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귀신, 괴물, 외계인 이야기

by cutekorean 2024. 10. 2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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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귀신, 괴물, 외계인 이야기

    ??? : 도성에 귀신이 나왔다고? 화포를... 화포를 한 번만 쏘게 해줘... 딱 한발이면 돼...

    특진관 예조 판서 유지가 아뢰기를,

     

    "성안에 요귀(妖鬼)가 많습니다. 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의 집에는 귀신이 있어 능히 집안의 기물(器物)을 옮기고, 호조 좌랑(戶曹佐郞) 이두(李杜)의 집에도 여귀(女鬼)가 있어 매우 요사스럽습니다. 대낮에 모양을 나타내고 말을 하며 음식까지 먹는다고 하니, 청컨대 기양(祈禳)하게 하소서.” 하자,

     

    임금이 좌우에 물었다. 홍응이 대답하기를,

     

    “예전에 유문충(劉文忠)의 집에 쥐가 나와 절을 하고 서서 있었는데, 집 사람이 괴이하게 여겨 유문충에게 고하니, 유문충이 말하기를, ‘이는 굶주려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다. 쌀을 퍼뜨려 주라.’고 하였고, 부엉이가 집에 들어왔을 때도 역시 괴이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는데, 마침내 집에 재앙이 없었습니다. 귀신을 보아도 괴이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저절로 재앙이 없을 것입니다. 정창손의 집에 괴이함이 있으므로 집 사람이 옮겨 피하기를 청하였으나, 정창손이 말하기를, ‘나는 늙었으니, 비록 죽을지라도 어찌 요귀로 인하여 피하겠느냐?’고 하였는데, 집에 마침내 재앙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부엉이는 세상에서 싫어하는 것이나 항상 궁중의 나무에서 우니, 무엇이 족히 괴이하겠는가? 물괴(物怪)는 오래 되면 저절로 없어진다.”

     

    하였다. 유지가 아뢰기를,

     

    “청컨대 화포(火砲)로써 이를 물리치소서.”

     

    하니, 임금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17년 11월 10일>

    성종실록 197권, 성종 17년 11월 10일 신해 2번째기사 1486년 명 성화(成化) 22년
대사헌 이경동 등이 충청도의 연분 등급을 더하지는지 여부 등을 의논하다
특진관 예조판서(禮曹判書) 유지(柳輊)가 아뢰기를,
&quot;성안에 요귀(妖鬼)가 많습니다. 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의 집에는 귀신이 있어 능히 집안의 기물 (器物)을 옮기고, 호조 좌랑(戶曹佐郞) 이두(李杜)의 집에도 여귀(女鬼)가 있어 매우 요사스럽습니다. 대낮에 모양을 나타내고 말을 하며 음식까지 먹는다고 하니, 청컨대 기양(祈禳)하게 하소서.&quot;
하자, 임금이 좌우에 묻었다. 홍응이 대답하기를,
&quot;예전에 유문충(劉文忠)의 집에 쥐가 나와 절을 하고 서서 있었는데, 집 사람이 괴이하게 여겨 유문충에 게 고하니, 유문충이 말하기를, '이는 굶주려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다. 쌀을 퍼뜨려 주라.'고 하였고, 부엉 이가 집에 들어왔을 때도 역시 괴이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는데, 마침내 집에 재앙이 없었습니다. 귀신을 보아 도 괴이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저절로 재앙이 없을 것입니다. 정창손의 집에 괴이함이 있으므로 집 사람이 옮 겨 피하기를 청하였으나, 정창손이 말하기를, '나는 늙었으니, 비록 죽을지라도 어찌 요귀로 인하여 피하겠 느냐?'고 하였는데, 집에 마침내 재앙이 없었습니다.&quot;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quot;부엉이는 세상에서 싫어하는 것이나 항상 궁중의 나무에서 우니, 무엇이 족히 괴이하겠는가? 물괴(物 怪)는 오래되면 저절로 없어진다.&quot;
하였다. 유지가 아뢰기를,
&quot;청컨대 화포(火砲)로써 이를 물리치소서.&quot;
하니, 임금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0책 197권 5장 A면 【국편영인본】 11책 158면 【분류] 왕실-경연(經筵)/재정-전세(田稅)/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註705] 유리(流離): 떠돌아 다님.

    출처 : 성종실록 197권, 성종 17년 11월 10일 신해 2번째기사 1486년 대사헌 이경동 등이 충청도의 연분 등급을 더하지는지 여부 등을 의논하다 - 조선왕조실록

    영의정 정창손 집에서

    귀신이 나왔다는 얘기가

    궁중 조회에서까지 나오니

    그거 듣던 예조판서가

    "그럼 거기에다 대포 함 쏴보자"고

    성종한테 의견 제시했으나 무시당함.

    화포로 물리치라는건 뭐야 ㅋㅋㅋㅋㅋㅋㅋㅋ
자고로 귀신은 중장비로 쫓아내는 것이다
화약의 마법학파

    프랑스 '제보당의 괴수' 등장 200년 전, 조선에 출현한 '큰 검은 개처럼 생긴 괴물'

    18세기

    프랑스 제보당 지역에 나타나

    100여명의 사람을 잡아먹은

    검은 개를 닮은 식인 괴물

    제보당의 괴수.

    당시 놈의 사체를 본 모든 전문 사냥꾼들은

    이러한 외형과 색을 가진 늑대는

    이제껏 본적이 없었다고 증언하였으며,

    이 기록은 당시 프랑스에서는

    볼 수 없던 종류의 짐승이었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1767년 6월 19일 송 다뷔르 지역의

    사냥꾼 장 카스텔

    최후의 한 마리로 알려진 개체를 사살한 뒤로는

    더 이상 피해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다.

    장은 이 야수의 박제를 왕에게 바쳤으나

    박제에서 역한데다 더럽고 지독하며

    고약한 썩은 악취가 풍겼고,

    이 때문에 왕은

    악취 때문에 보관하지 못하겠으니

    갖다버리라는 명을 내렸고,

    결국 괴수의 박제는 아무데나 내다버려져서

    폐기처분되었다고 하며,

    괴수의 정체는 오리무중이 되어버렸다.

    이 괴물이 프랑스에서 출현하기

    약 200년 전, 조선에도 비슷한 모습의

    검은색 큰 개 모양의 괴물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夜有獸類犬,自文昭殿後,出向前殿。殿僕怪而逐之,瞰西 墙走。命驅索不得。
【史臣曰:“寢殿非野獸所入之處,前夜廟園松火,今夜有獸 怪。數日之內,災與變比見疊出,必有所召也。“】
밤에 개 같은 짐승이 문소전(文昭殿) 뒤에서 나와 앞 묘전(廟殿)으로 향하는 것을, 전복(殿僕)이 괴이하게 여겨 쫓으니 서쪽 담을 넘어 달아났다. 명하여 몰아서 찾게 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사신[2]은 논한다. 침전(寢殿)은 들짐승이 들어갈 곳이 아니고, 전날 밤에 묘원(廟園) 소나무가 불타고 이날 밤 짐승의 괴변이 있었으니, 며칠 동안 재변이 자주 보 임은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것이다.
중종실록 중종 6년(1511) 5월 9일 1번째 기사(#)

    중종 22년(1527) 6월 26일

    사헌부에서 올라온 상소.

    요괴로 인하여 이피(移避)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자 전[3]의 뜻에서 나온 것이므로 신들이 감히 아뢰지 못 하겠습니다. 당초 괴물을 보았다면서 떠들 때에 병조· 도총부(都摠府) 및 위부장이 엄히 금지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스스로도 두려워하고 겁냈기 때문에 어리석은 군사들이 더욱 경동하였습니다. 또 병조의 입직 당상(入直堂上)과 낭관(郎官)은 의당 율에 의하 여 죄를 정해야 할 것인데, 버려두라고 명하셨으므로 군령이 더욱 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뒤엔 감히 전같이 경동하여 떠드는 자가 있으면 모두 율에 의하 여 죄를 정하게 하소서.

    거듭되는 괴물 출현의 공포에

    대비전이 경복궁으로 이어하다.

    대비전이 경복궁으로 이어하였다. [4] 대전(大殿)·중궁 전(中宮殿)·세자빈(世子嬪)이 이때 함께 이어하였고 세자가 제일 나중에 이어하였다. [대비가 거처하는 침 전에는 대낮에 괴물이 창벽(窓壁)을 마구 두드리는가 하면 요사한 물건으로 희롱하기도 했다. 상(上)이 곁 에 모시고 있지 않을 때에는 못하는 짓이 없이 마구 난타했으므로 이어한 것이다.]
중종실록 중종 25년(1530) 7월 16일 1번째 기사

    2년 후,

    궁궐 내에서도 소란을 피운

    말 같이 생긴 괴물.

    禁軍夜驚。【或妄言:“有怪物形如馬,馳突橫行。“云,禁 軍驚駭鬨動。】
금군(禁軍)이 밤에 놀랐다. 어떤 자가 망령된 말로 '말같이 생긴 괴물이 나타나 이 리저리 치닫는다.'고 하자, 금군들이 놀래어 소리치면 서 소동을 피웠다.
중종실록 중종 27년(1532) 5월 21일 3번째 기사 (#

    중종이 죽고 인종이 즉위한 뒤에도

    이 괴수는 나타났는데,

    중종이 죽은 다음 날인

    인종 1년(1545) 7월 2일에 등장했다.

    이 기록을 끝으로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이 괴수가 등장하지 않는다.

    경성(京城)에 밤에 소동이 있었다. 상께서 승하하시던
날에 경중(京中) 사람들이 스스로 경동(驚動)하여 뭇
사람이 요사한 말을 퍼뜨리기를 &quot;괴물이 밤에 다니는
데 지나가는 곳에는 검은 기운이 캄캄하고 뭇수레가
가는 듯한 소리가 난다&quot; 하였다. 서로 전하여 미친 듯
이 현혹되어 떼를 지어 모여서 함께 떠들고 궐하(闕
下)로부터 네거리까지 징을 치며 쫓으니 소리는 성안
을 진동하고 인마(人馬)가 놀라 피해 다니는데 순졸
(巡卒)이 막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사나흘 계속된 후
에 그쳤다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영화를 너무 못 만들면 이런 개꿀잼 소재에 초특급 호화 배우진을 기용하고도 대차게 말아먹는 게 가능하다구...

    외계인을 연상하게 하는 단피몽두(單被蒙頭) 출현담

    단피몽두(單被蒙頭)를 그린 그림

    이름 그대로 해석하자면

    '얼굴까지 가리는 모자 하나만 쓰고 있는 존재'

    조선왕조실록 성종 때

    전남 보성에 사는 박석로가 만났다고 함.

    1470년 8월 3일, 전라남도 보성에

    하늘에서 큰 솥을 탄 괴상한 존재가 내려옴.

    그는 다른 사람보다 두 세 배는 키가 컸으며,

    옷 대신 거대한 항아리 같은 모자만 쓰고 있었음.

    머리를 가리는 모자 탓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음.

    그리고 이 기괴한 존재는

    박석로라는 조선인과 조우하고...

    주막에 가서 밥 맛있게 먹고

    막걸리도 얻어 마심.

    진짜임.

    다른 거 안함.

    그냥 다른 사람 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양의

    밥을 맛있게 먹었다고 함.

    외모와 복장에 편견을 가지지 않고

    그 누구라도 밥을 권하는 K-인심...

    아니면 조선 땅까지 날아올 정도로

    보성 주막이 우주적 맛집이었던 걸까.

    밥을 다 먹은 단피몽두는

    마을 대감집에서 바둑 두다가

    '곧 우리 동생이 올 건데,

    그러면 풍년이 들 거예요.

    잘 있으세요 ㅃㅃㅇ'하고

    자기가 타고 온 솥 타고 사라짐.

    이게 끝임.

    의금부(義禁府)에서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의 계본(啓本) 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quot;구례현(求禮縣)에 사는 백정 박석로(朴石老)가 요사스런 말을 지 어서 말하기를, '보성군(寶城郡)에 거주하는 부자로 사는 사람의 집 에 귀신이 있는데, 사람 모양 같고 키가 한 길[1]이 넘으며 몽두(蒙 頭) [2] 만 쓰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며, 그 집 사람이 늘 식사 때 마다 한 말의 쌀로 밥을 지어 먹였더니, 귀신이 말하기를, 「나의 아 우도 또 내려오는데, 오면 큰 풍년이 들 것이다.」라고 하였다.'
성종실록 1년 8월 3일
전남 보성에 나타났다는 것이, &quot;조선왕조실록&quot; 성종 대 1470년 8월 3일 기록에 박석로(朴石老)가 퍼뜨린 소문 [3]으로 기록되어 있다. 박석로는 허 무맹랑한 소문을 퍼트려 사람들을 현혹하였다는 죄로 곤장을 맞고 의주에 유배되었으며, 성종 6년 2월에 방면되었다.#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3일 무신 4번째기사 1470년 실화(化) 6년
의금부에서 박석로 등이 요사스런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킨 죄에 대해 아뢰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의 계본(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구례현(求禮)에 사는 백정 박석로(朴石老)가 요사스런 말을 지어서 말하기를, '보성군(實城都)에 거주 하는 부자로 사는 사람의 집에 귀신이 있는데, 사람 모양 같고 키가 한 길이 넘으며 몽두(頭)60) 만 쓰고 하 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며, 그 집 사람이 늘 식사 때마다 한 말의 쌀로 밥을 지어 먹었더니, 귀신이 말하기를, &quot;나의 아우도 또 내려오는데, 오면 큰 풍년이 들 것이다.」라고 하였다.' 하여 여러 사람을 현혹하게 한 죄와, 양녀(良女)인 막가이(莫加伊) 조이[召史], 무녀(巫女) 단정(丹正), 역자(子) 망금(亡金)·문금(文金), 동인(通 )0 중남(仲南), 백정(白丁) 이인부(李仁夫), 백정의 딸 고미(古未)가 박석로의 요사스러운 말을 더 보태어 전하기를, 귀신이 있는데 머리 하나에 상투가 일곱이라고 말하고, 혹은 머리 하나에 상투가 서넛이라고 말하 고, 혹은 머리 하나에 상투가 둘인데 능성(城)과 보성(寶城)에 내려와 식사 때마다 국과 밥각한 동이씩을 먹는다고 하여 여러 사람을 현혹하게 한 죄와, 정병(正兵) 주면(周面)·김자형(金自亨)·임효지(任孝之), 사노 (私奴) 이송림(李松林)-길사용(吉四能)·임동말(林同末)·중장수(中長守), 학생 이밀동(李末岡)·이은주(李銀柱), 갑사(甲士) 한덕경(韓德敬), 역자(子) 방철(方哲), 중[個] 성심(性審)·8공(空)·의안(安)·지수(志)·준옥 (准玉)·명일(明一)·계순(戒順)·학돈(學頓)·성회(性會)·성운(性云)이 요사스러운 말을 만들어서 이르기를, '운남 (雲南) 원광사(圓廣寺)에 나이 1백 49세 된 노인이 있었는데, 정해년 6월 초10일에 죽었다. 그런데 그 돌 아온 혼(魂)이 위로는 천계(天界)에, 아래로는 지부(地府)에 통달하여 인간에게 와서 고하기를, 경인년치의 3 월부터 바람과 비가 몹시 심해 악한 사람은 다 죽는다. 전염병과 전쟁의 재변으로 경인년 신묘년 두 해에 사람이 8분(分)은 죽어서, 집은 있으나 사람은 없으며 땅은 있으나 경작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아 홈 여자가 한 지아비와 함께 살며 열 집이 한 마리의 소를 함께 부리며, 집에는 연기가 끊어지고 곡식은 쌓아 두고 먹을 것이 없다. 만일 믿지 않는 자는 눈만 멀 뿐이고, 이 글 한 벌을 전하는 자는 자기 한 몸의 재앙 을 면하고, 두 벌을 전하는 자는 한 집의 재앙을 면하고, 세 벌을 전하는 자는 크게 평안함을 얻을 것이다. 만 일 믿지 아니하고 이 글을 집 속에 감추어 둔 자는 유혈의 재변을 볼 것이다. 이 글은 요동(遼東)에서 온 신강 화상(新降和尙)의 글인데, 이것을 베껴 사람에게 전하여 주라.. 하였다. '라고 하며, 여러 사람을 현혹하게 한 죄는 아울러 융(律)이 한대시(斬待時)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지(宥旨)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박석로는 위의 요사스러운 말을 문초하려 할 때 도망하여 담양(陽)에 있는 어미의 집으로 돌아 가서 자기 죄를 면하려고 꾀하여, 그 어미로 하여금 거짓 진술하게 하기를, '위의 요사스러운 말은 검진(檢 進)에게 들었다.' 하여, 죄없는 사람을 무고하여 지목한 죄는 물이 잠(杖) 1백대, 유(流) 3천 리에 역(殺) 3년 올 더하는 데 해당하고, 사정(司正) 임효생(林季生)이 요사스러운 말을 전하여 듣고 계달(格)할 때에 '억지 (只)가 이르기를, &quot;입 셋이 있는 귀신이 있어서 말하되, 이 딜에 비가 오지 않으면 내달에는 마땅히 비가 와 야 하는데, 내달에도 비가 오지 않는다면 비록 풀을 제거하여도 이익이 없을 것이며, 금년에는 진생(長生)·신 생(生)·유생(生)의 사람이 모두 죽는다고 하더라.. 하였다.' 하고, 거짓말을 보태어 계달한 죄는, 율이 장 (杖) 1백대, 도(徒) 3년에 해당하며, 양녀(良女) 덕지가 하교를 받들어 문초할 때 임효생(林孝生)의 지휘를 듣고 따른 것이지 자기가 발설하지 않은 말이라고 거짓 꾸며서 진술한 죄는, 율이 장(杖) 90대, 도(徒) 2년 반에 해당하는데, 단의(單衣)는 벌을 주고 나머지는 죄를 속(購)하게 하소서&quot;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2개 7권 1장 8년 【국편영인본】 8개 521년 [분류] 사법 지안(安)/사상 토속신앙(土俗信仰)/신분(身分)
[607] 몽두(蒙頭): 죄인의 얼굴을 싸서 가리는 물건.
[608] 통안(通引): 지방 관청의 사환.
[609] 정해년: 1467 세조 13년.
[610] 경인년: 1470 성종 원년.
#611] 경인년: 1470 성종 원년.
612] 신묘년: 1471 성종 2년.
[613] 단익(單衣):서인(庶人),

    출처 :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3일 무신 4번째기사 1470년 의금부에서 박석로 등이 요사스런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킨 죄에 대해 아뢰다 - 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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