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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이야기] 담배 때문에 일어난 유생들의 감옥 점거 폭동 사건

by cutekorean 2024. 10. 4.

목차

    국무총리 앞에서 담배피다 감옥에 갇힌 대학생을 구출하려고 일어난 폭동

    정조임금이 다스리던 1790년에 있던 일이다.

    채제공(蔡濟恭, 1720년 5월 12일(음력 4월 6일) ~ 1799년 2월 22일(음력 1월 18일))

    채제공 초상화.

    정조의 손꼽는 충신으로 명재상으로 좌의정에까지 올랐으며 영의정, 우의정이 임명되지 않아 수년 간 유일한 정승(獨相-독상)으로 정무를 처리한 일도 있었다.

    좌의정은 조선시대 관료 18품계 중 정1품 최고위직일 뿐 아니라 영의정과 우의정을 포함한 삼정승 중에서도 실권이 으뜸이었다.

    오늘날로 치면 국무총리 혹은 장관 중 으뜸직이라 할 수 있다.

    이 좌의정 채제공이 1790년 길을 가던 중 돈의문 근처에서 담배를 꼬나문 두 명의 성균관 유생을 마주쳤다.

    "식후불연초하면 삼분내즉사라~"

    당대 조선에는 웃사람 앞에서 담배를 피거나 안경을 쓰는 것은 예법에 어긋난 일이었는데

    심지어 당시 이 유생들은 옷도 대충 걸쳐입고 있는 상태였다.

    보다 못한 채제공의 권두(오늘날 비서/경호직)가 담배끄라고 호통치자 담배피던 유생이 한 말이 가관이다.

    "아저씨 요즘 애들은~ 한 성질 하거든요? 예?!"

    더 정확한 표현은 "내가 무엇 때문에 저 자를 보고 담뱃대를 빼겠는가."

    일개 유생이 일흔 살 먹은 좌의정 앞에서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다.

    빡이 오른 권두는 이 두 유생, 곧 김병성과 김관순을 잡아다 가둔다.

    어찌되었든 크게 처벌할 일은 아닌지라 채제공은 이 둘을 적당히 벌주는 셈 치고 다음날 풀어주려 했는데

    그날 밤에 일이 터진다.

    성균관 유생이란 작자들이 야밤에 우르르 몰려가 관리에게 잡힌 동료 유생들을 풀어주라고 협박한 것이다.

    관리가 거부하자 유생들은 옥을 부수고 꺼내가겠다거나 관리를 때려죽이겠다고 패악질을 부렸다.

    아 선비님들 잠시만요.jpg

    생명의 위협을 느낀 관리가 호다닥 채제공에게 보고하자 놀란 채제공은 잡혀있던 유생 둘을 형조로 넘겼다가 얼마 뒤 풀어주었다.

    좌의정 앞에서 양아치짓을 한 이 두 유생이 높으신 분 자제분들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었다.

    김병성은 종9품 돈령부참봉 김세근의 아들이고 김관순은 종8품 동부봉사 김이의의 아들이었는데

    둘 다 미관말직이었다.

    결국 김병성은 아버지한테 끌려가 집안 하인들 다 보는데서 빠따질을 당했고

    김관순은 그 할아버지가 채제공의 지인에게 "우리 집안에 병신새끼가 있다."고 돌려 사죄했다.

    애초에 오늘날로 치면 외무부 말단 공무원 아들이 지나가던 국무총리한테 담배피며 개긴 꼴이니

    조선시대에 그 아비가 빠따질을 안했다면 그게 용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정신 못차린 유생들이 사발통문을 돌려가며 채제공을 공공연히 욕하고

    나중가면 유생은 "죽일지언정 욕을 보일 수는 없다."고 상소를 올려대며 채제공을 공격한 것이다.

    명재상으로 이름 높던 채제공의 인내심도 여기서 그만 폭발해버리고 만다.

    채제공은 정조에게 나아가

    "욕보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선비가 공론을 말할 때나 할 소리인데

    대낮 길가에서 양아치 새끼마냥 담배 꼬나물고 좌의정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놈을 혼내지 못한다면

    이건 그냥 일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라고 상소하고 사직서를 낸다.

    당연히 정조가 이를 받아줄 리 없었고 예의범절에 엄격했던 정조가 이를 묵과할 리도 없었다.

    왜냐면 정조야 말로 당대 최고의 꼰대 중 하나였기 때문...

    그 결과 길빵하며 좌의정에게 개긴 두 명은 어찌되었든 그 가장에게서 빠따질로 처벌을 받았으니 그걸로 넘어갔지만

    야밤에 통금령 어기고 우르르 몰려가 관리를 때려 죽이겠다는 둥 패악질을 부린 유생들 중

    주동자 이위호는 종신과거금지 처분을 받아 벼슬길이 막혔고

    추종자들인 조학원, 윤선양, 원재형, 원재행 네 명은 10년과거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결국 이렇게 1790년의 길빵사건은 정신 못차린 유생들이 꺵판치다 자기 뚝배기 깨는 걸로 끝을 맺게 된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세상 별반 다를 바 없음을 알 수 있다.

    출처 : 조선시대 성균관 유생 길빵 사건 - 개드립

    그런데 정조 임금은 담배를 매우 사랑한 골초여서, '남령초(南靈草 = 담배)의 이로움을 정리하여 보고하고 민간에 널리 보급하라' 하여 흡연을 권장하는 바람에 조선 전역에 흡연문화를 널리 퍼뜨린 주범이기도 하다.

    조선왕조실록 정조실록에 기록된 좌의정 채제공이 정조 임금에게 올린 사직상소 내용

    1790년 정조 치세 14년 5월
    좌의정 채제공이 정조에게 올린 사직상소 내용
    조선왕조 실록 정조실록

    좌의정(정1품) 채제공이 상소하기를,

    "(중략) 유생(儒生)을 잡아가둔 일에 있어서는 모화관으로 거둥하시던 날 신은 병으로 반열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돈의문(敦義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웃옷을 걸치지 않은 두 사람이 서로 팔을 끼고 교자 곁에 서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채로 얼굴을 절반쯤 가렸고, 한 사람은 입에 담뱃대를 가로 물고 있었습니다.
    대동한 권두(權頭-오늘날 비서/경호직)가 담뱃대를 빼라고 호령하자
    담뱃대를 가로 물고 있던 자가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하기를 "내가 무엇 때문에 저 자를 보고 담뱃대를 빼겠는가." 하였습니다.
    이에 권두는 분개함을 참지 못하고 따르던 하인들을 시켜 그 두 사람을 잡아 가두게 하였는데, 신은 잠자코 있었을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음 전옥서(典獄署)에서 죄수를 보고해왔는데, 그들이 곧 김관순(金觀淳)과 김병성(金炳星)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아침이 되면 처결하여 석방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밤 3경쯤 되었을 때 옥리(獄吏)가 급히 고하기를 "학당의 유생 수십 명이 지금 옥문을 부수려고 하면서 큰소리로 공갈하기를
    「만약 두 사람을 석방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전옥서의 관리를 죽이겠다.」고 한다." 하였습니다.
    신은 그만 놀라서 두 사람을 즉시 형조로 넘겼는데, 다음날 아침에 들으니,
    김병성은 곧 돈령부 참봉(종9품) 김세근(金世根)의 아들이고 김관순은 곧 동부 봉사(東部奉事-종8품) 김이의(金履毅)의 아들이었는데,
    담뱃대를 물고 패악한 말을 한 자는 바로 김관순이었습니다.

    또 들으니, 학당 유생들이 통문을 돌려 아주 심하게 신을 헐뜯고 욕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신이 바야흐로 사유를 갖추어 초기(草記)를 올려 현재 갇힌 자를 엄격히 다스릴 것을 청하려 하고 있을 때
    김세근이 신과 친한 사람을 찾아와 보고 매우 진지하게 애걸하였는데 그의 말은 매우 식견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김병성은 애당초 입을 열지 않은 채 부채로 얼굴을 가렸을 뿐이었고 오직 김관순과 함께 팔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은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듣건대, 김세근은 돈령부의 수직하던 곳에서 자기 아들을 여러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볼기를 쳤다고 하니 이는 부형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이를 만합니다.
    사흘이 지난 뒤에 김관순의 늙은 할아비는 신과 친근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 말하기를 "집에 패역한 손자를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에, 근래 사대부들이 자손을 가르침에 전혀 예법으로 아니하여 패악한 짓을 하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니
    하나의 김관순을 다스리고 다스리지 않는 것이 교화에 관계가 없다면 차라리 그 할아비로 하여금 스스로 다스리게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신은 그래서 김관순을 또 석방하였는데, 대간의 상소에 "죽일 수는 있어도 욕보일 수 없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대체로 욕보일 수 없다는 것은 선비로서 공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 말입니다.
    대낮 큰 길가에서 홑옷바람으로 담배를 피워물고 대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에 대하여 누구도 감히 어찌할 수 없다면,
    앞으로 선비라는 이름을 걸고 온갖 패려한 짓으로 용서하기 어려운 죄과를 저질러도
    조정에 있는 자로서 그것을 보고도 말이 없어야 곧 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에서 논한 일은 오히려 작은 일입니다.
    상소문 서두에 운운한 말에 있어서는 그에 관해 무신년에 상께서 명백히 하유하신 뒤로
    조정 신하로서는 감히 믿지 않을 수 없는 일인데도 그는 거리낌없이 쉽사리 말하였으니,
    신이 비난을 받는 것이야 아무런 상관이 없으나 임금의 말에 손상을 줄까 두렵습니다. 슬피 눈물을 흘리는 외에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신은 마음이 너무도 슬프고 처신이 너무도 불안하여 강교(江郊)로 달려나와 밤낮으로 벌책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하로부터 받은 신부(信符)를 그대로 계속 받들고 있는 것은 더욱 사적인 분의로 보아 감히 할 수 없으므로
    10일 동안 재계 중이신 전하에게 날마다 신부를 바침으로써 전하를 성가시게 하였으니, 신의 죄가 이에 이르러 더욱 모면할 길이 없습니다.
    승선(承宣)을 내보내 함께 오도록 하신 일은 특별한 예우입니다. 신처럼 죄를 진 자가 어찌 감히 이러한 예우를 감당하겠습니까.
    신이 현재 맡고 있는 정승의 직책을 빨리 교체하고 이어 신의 전후 죄과를 다스리기 바랍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중략) 유생들의 일에 대해서는 조정의 기강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특별히 조사해 규명하려 하였는데, 경의 말을 듣고 그 넓은 도량에 감탄하였다.
    그리고 그의 할아비와 아비가 이미 매를 때려 가르치고 편지를 보내 애걸하였다고 하니 지금 다시 제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수십 명의 학당 유생이 밤중에 떼를 지어 옥문 밖에 가서 그와 같은 해괴한 짓을 하여 선비들에게 수치를 준 것이야 어찌 작은 문제이겠는가.
    이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모든 유생의 수치를 어떻게 씻겠으며 앞으로 대신이 어떻게 대신의 일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묘당으로 하여금 처결할 만한 죄명으로 사리를 따져 품계하게 하라. 이는 경을 위하는 일만이 아니라, 조정을 위해서이며 성균관을 위해서이다.
    대개 야금(夜禁)은 법전에만 실려 있을 뿐 아니라 본디 한 벌의 단서(丹書)가 있다.
    이 금령은 일찍이 그냥 지나쳐 넘긴 일이 없어 직제학(直提學) 이하는 으레 단속하는 대상에 들어 있다.
    그렇다면 어두운 밤에 벼슬도 없는 무리들이 이와 같이 무엄하게 싸다니는 것에 대해 그 사실이 이미 위에까지 알려진 데야 어찌 그것을 소홀히 볼 수 있겠는가.
    또한 묘당으로 하여금 그날 밤 순찰한 영문(營門)을 조사하여 일체 초기를 제출하고 제재를 가하게 하겠다.

    이밖의 여러 문제는 한번의 비답으로 다할 일이 아니며 더구나 결심하고 있는 것은
    경을 기어이 출사하게 하고야 말겠다는 것이니 경은 모름지기 이 뜻을 이해하고 당일로 입성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그날 전옥서에 남아 있던 관리들을 불러 물어보았더니,
    그날 인정종(人定鍾)이 있은 후 학당 유생 10여 명이 본서의 대문 밖에 와서 말하기를
    "갇혀 있는 유생은 곧 중부학당의 장의(掌議)이며 또 소청(疏廳)의 담당자이다.
    너의 관원에게 말하고 대신에게 말을 전달하여 석방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하기에, 입직관(入直官)에게 말하였더니,
    입직관의 말이 "대신이 가둔 사람이라 감히 멋대로 석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학당 유생들에게 말하였으나 학당 유생들은 오랫동안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서로 으르렁거리고 위협하는 말이 물론 많았는데, 그중에도 가장 해괴하고 패려한 말이 있었으니,
    어떤 자는 "너희들을 학궁에서 잡아다가 때려 죽인다면 너희들이 어쩔테냐." 하고,
    어떤 자는 "우리가 옥문의 자물쇠를 부수고 빼앗아 간다면 너희들이 어쩔테냐."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에 전옥서의 관리가 여러 유생들의 공갈을 못이겨 대신에게 가 보고할 때
    사실을 더 보태어 대신을 놀라게 할 계책을 쓴 것은 이상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학당의 유생들이 한꺼번에 옥문 밖에 몰려가 죄수를 빼앗아 가려고 한 계책은 이미 선비다운 행동이 아니며,
    자물쇠를 부순다는 등의 말도 또한 해괴 망측한 말에 속하는 것입니다.
    청컨대 주동자는 종신토록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고 추종한 여러 사람은 10년간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는 뜻으로 성균관에 분부할 것이며,
    해당 전옥서의 관리와 학궁의 관리 등 여러 하인으로서 함께 행동한 자는 경중을 나누어 치죄할 뜻으로 형조에 분부하시기 바랍니다.
    학당 유생이 몰려간 시간이 이미 인정종이 울린 뒤라면 야금이 엄격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그날 순찰을 담당한 영문의 대장을 우선 중하게 추고하고, 해당 구역 내의 패장(牌將)은 각별히 곤장으로 다스릴 뜻으로 해당 대장에게 분부하기 바랍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성균관은 주동자 이위호(李偉祜)를 종신토록 과거를 못보게 하고
    추종자들인 유학(幼學) 조학원(趙學元)·윤선양(尹善養)·원재형(元在亨)·원재행(元在行) 등 네 유생은 10년 동안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전교하기를,

    "성균관은 많은 선비들이 거처하는 곳으로써 그곳에 있는 선비들은 옷차림을 제대로 하고 규범적인 행동을 하며 성현의 글이 아니면 읽지 않고 예에 어긋나는 사물은 접하지 않는데, 오늘날의 선비는 옛날의 선비와 다르다.
    그들의 속을 따져보면 평범한 말과 행동이 일일이 규범에 맞지는 않으나 외형의 몸가짐을 오히려 마음대로 풀어헤치지 못하는 것은 실로 우리 나라가 오로지 유술(儒術)을 숭상하여 규범으로 방지하는 것이 풍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유생들의 일은 어찌 '수치이다.'라거나 '변괴이다.'고만 말하고 말 일이겠는가.
    길거리에서 행한 해괴하고 패려한 행동은 우선 차치하고라도 어두운 밤에 있었던 몰골은 이 얼마나 한심한가.
    근래 선비들의 습성이 이 지경에 이른 줄은 미처 생각지 못하였다.
    그들에게 무엇을 나무랄 것이 있겠는가.
    이는 오직 나라의 풍교(風敎)가 무너지고 속상(俗尙)이 야박해진 것이 그 원인이다.
    이것을 생각할 때 차라리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주범자를 귀양보내고 나머지 선비들을 과거를 못보게 하는 것이 혹시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할 줄 알게 하고 다른 사람을 경계하는 조치가 될 수 있겠는가.
    비록 그러나 온 세상의 숱한 선비를 다 모르게 할 수는 없는 만큼, 정말 시골에서 자신의 위신을 세우면서 행실을 닦는 자가 만일 이른바 학당 유생들의 일을 듣는다면 자신을 더럽힐듯이 여기면서 그들과 함께 반열에 서지 않으려는 마음이 필시 조정에서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보다 열 배나 될 것이다.
    대개 과거를 못보게 하는 죄명을 그들에게 적용하는 것도 몹시 개운치 않다.
    경은 그들의 유적(儒籍)을 거두어다가 그 이름을 지워버려 그들로 하여금 선비축에 끼지 못하게 하라.
    이 비지(批旨)를 서재의 벽에 써붙여 서로 권면하고 아침저녁 늘 눈에 띄게 하여 여러 유생들이 알도록 하라."

    하고, 또 김정순(金鼎淳)을 군역에 복무하게 할 것을 명하였다.

    -----------------------
    1790년 정조 14년 5월 22일
    출처 : 정조실록 30권, 정조 14년 5월 22일 임인 4번째기사 1790년 좌의정 채제공이 자신의 입장에 대해 상소를 하다 - 조선왕조실록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부터 전해져 한반도에 퍼진 담배의 400년 역사

    담배는 박래품(舶來品)이었다.

    곧 외국에서 수입되었다는 말이다.

    조일전쟁(임진왜란) 시기, 일본 군인들이 담배 피우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나둘씩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조일전쟁 이후 조선과 일본은 활발한 교류를 했다.

    담배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일본으로부터 수입되었다.

    적어도 4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본 사람들은 담배를 ‘담박괴’(淡泊塊)라 불렀다.

    담배의 원산지는 아메리카이다.

    인디언들이 부르는 담배를 포르투갈 사람들이 '타바코'라고 적었다.

    '타바코'가 일본으로 수입되자 음이 비슷한 '담박괴'로 적은 것이다.

    일본은 오랫동안 유럽 국가인 네덜란드와 무역활동을 활발하게 벌였는데 그 무역품으로 묻어온 것이다.

    또 일본에서 남양의 여러 나라, 곧 지금의 자바·필리핀 등지에서 생산되는 담배를 수입했다고도 한다.

    처음엔 남녀노소 할것없이 피워

    정치가요 문장가인 장유는 담배를 매우 즐긴 인물이었다.

    그는 1635년 담배에 대해 "맛이 쓰고 독성분이 조금 있어 사람들이 먹지는 않는다. 입으로 빨아 연기를 뿜어내는데 머리를 어지럽게 한다. 오래 피운 사람은 인이 박혀 어지럽지 않다. 그런데도 지금 세상에서 거의 피우지 않는 사람이 없을 지경이다"(계곡만필)라고 썼다.

    이 글은 1635년에 쓰여졌다.

    우리나라에서는 담배를 처음에는 일본 음과 비슷한 담바귀 또는 담파고(淡婆枯)라고 불렀다가 차츰 담배로 굳어졌다.

    한자깨나 아는 유식한 사람들은 남쪽 또는 일본에서 들어온 풀이란 뜻으로 남초(南草), 왜초(倭草), 남령초(南靈草) 그리고 연기를 피운다 하여 연초(煙草)라 불렀다.

    중국 의학서인 '본초강목'에는 담배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는다.

    이 책에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명을 적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그러니 중국에는 담배가 없었음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중세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그런 탓으로 광해군이 청나라에 예물로 담배를 보냈으나 거절을 당한 적도 있었다.

    아무튼 경상도 지방에서 널리 불린 '담바귀 타령'에는 "귀야 귀야 담바귀야, 동래나 울산의 담바귀야, 은을 주려 나왔느냐, 금이나 주려 나왔느냐, 은도 없고 금도 없고 담바귀씨를 가지고 왔네"라는 가사가 나온다.

    일본군을 담배 귀신으로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사는 두 가지를 시사하고 있다.

    하나는 일본군대가 오래 주둔한 동래와 울산에서 담배가 생산되었다는 것과 담배 씨를 심어 생산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아무튼 담배는 전래된 지 몇 십년이 지나지 않아 급속도로 번져 나갔다.

    목화씨가 수입된 지 100여년이 지나 널리 재배가 이루어진 것과 대비될 것이다.

    다시 장유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담배를 즐기는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면 굶주림을 배부르게 하고 배부름을 주리게도 하며 추위를 따뜻하게 하고 더위를 시원하게 한다고 말한다. 지금 남초를 피운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이와 같이 펴져 나갔으니 100년 뒤에는 반드시 차와 이익을 다툴 것이다"라고 했다.

    타바코→담박괴→담바귀→담배

    사실 이 예견은 맞아떨어졌다.

    오랫동안 선비와 승려들이 즐기는 차를 곧바로 능가할 정도로 보급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서민들은 차를 마시는 대신 담배를 피우는 풍습으로 굳어졌다.

    네덜란드 사람 하멜은 "지금 조선 사람들 사이에 담배가 매우 유행해서 어린아이들도 네댓 살부터 피우기 시작한다. 남자나 여자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피운다. 처음 담배가 들어왔을 때 많은 은을 주고 남만국(지금의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나라)에서 들여왔는데 그 나라들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로 우러러 본다"(하멜표류기)고 했다.

    조금 과장인 듯하다.

    담배 피우기는 벼슬아치들도 마찬가지였다.

    조정의 대신들도 임금 앞에서 담배를 피웠던 모양이다.

    광해군은 늘 병고에 시달린 허약체질이었다.

    대신들이 광해군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연기를 뿜어내자 광해군이 이를 몹시 싫어했다 한다.

    그러자 대신들은 하나둘씩 임금 앞에서 담배 피우기를 사양했다 한다.

    또 광해군이 담배 냄새를 싫어해 신하들에게 피우지 못하게 했다고도 한다.

    그리하여 신하들이 조정의 후미진 곳에서 몰래 피웠다고도 한다.

    이런 조정풍습이 차츰 여염으로 퍼져 어른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예절로 굳어졌다.

    그럴 듯한 말일 것이다.

    종들은 상전 앞에서,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낮은 벼슬아치는 높은 벼슬아치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했다.

    어른일 경우, 10년의 나이 차이를 기준으로 했다.

    인터넷상에 지독한 혐연가인 광해군에 의해 어른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한국의 예절이 되었다는 주장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데, 이건 사료가 아니라 이성주의 '엽기조선왕조실록'이 출처인 '카더라 썰'로,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조선왕조실록 광해군일기에 기록된 담배에 대한 기록은 단 한 것 밖에 없다.
    동래(東萊) 왜관(倭館)에 화재가 발생하여 80칸을 모두 태웠다.
    【임술년에도 큰 화재가 발생하였다. 왜인들이 담배를 즐겨 피우므로 떨어진 담뱃불로 화재가 일어난 듯하다.】
     - 광해군일기[정초본] 186권, 광해 15년 2월 15일 을해 1번째기사

    담배를 많이 피우다 보니 물량의 확보를 위해 여러 곳에서 담배를 재배하여 보리, 콩 등 식량생산에 차질을 빚을 정도였다.

    위에서 말한 동래 울산을 비롯해 경상도 지방에서 담배 생산이 많았고 차츰 전라도의 진안, 장수 등 산악지대로 번져 나갔다.

    특히 마이산 주변은 토양과 기후조건이 담배 재배에 알맞아 담배생산을 생업으로 삼았다.

    처음 남쪽에서 북쪽으로, 또 들판의 밭보다 산악지대의 화전지대를 중심으로 담배 재배가 이루어졌다.

    이어 들판지대로 번지자 조정에서는 "비옥한 땅에는 담배를 심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중국과는 달리 담배금지령을 내린 적은 없었다.

    17세기 중엽에 이르러 서울의 시전에는 쌀, 면포, 어물 다음으로 담배 가게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지경이었다.

    장죽은 양반, 곰방대는 상놈이 사용

    담배 피우는 방법도 개발되었다.

    처음에는 담배 잎을 그대로 말아 피웠다.

    담배 잎이 입술에 직접 닿으니 쓰고 매웠다.

    그리해 담배 잎을 잘게 썰어 절초(折草)로 만들고 담뱃대로 피웠다.

    담뱃대의 끝에 붙인 담배통에 담배를 재여 넣고 불을 붙여 물뿌리로 빨았다.

    개항 이후에야 외국 사람들이 궐련 피우는 것을 보고 차츰 궐련이 보급되었다.

    담뱃대는 대나무를 이용하기도 하고 요란한 장식을 달기도 하고 길게 만들기도 했는데 이를 장죽(長竹)이라 불렀다.

    장죽은 담배통과 설대와 물뿌리로 만들어졌는데 그야말로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발명품이었다.

    또 담뱃대의 길이는 신분을 드러내기도 했다.

    긴 장죽은 양반들이, 짧은 곰방대는 상놈 또는 종들이 사용했다.

    담배 전매제도

    조선총독부 당국은 재정수입을 늘리려 홍삼·담배·소금에 대해 전면적 전매제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연초전매령' 따위 법령을 제정했으며 1942년 전시체제 아래에서 이의 세수를 확실하게 확보하려 이른바 ‘조선전매령’을 공포했다.

    그리하여 담배·홍삼·소금의 생산 공급과 판매의 값을 마음대로 올렸다.

    이를 전담한 부서는 조선총독부 산하의 전매국이었다.

    해방 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표방하면서도 일제의 전매제를 그대로 살렸다.

    식민지 잔재의 하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률을 제정, 공포했다.

    이들 가운데 소금은 1961년 전매제를 폐지했다.

    홍삼과 담배는 오늘날까지 전매제를 풀지 않고 있다.

    1948년에 발족한 전매청은 막대한 수입으로 인해 기구가 점점 확대되었다.

    그 보기를 들어보자.

    전매청의 세입 규모는 1970년에서 1980년 사이에 14배가 늘어났다.

    또 잎담배와 인삼류의 수출은 같은 시기에 6배가 늘어났다.

    전매청에서는 수매 값을 편리할 대로 올렸다.

    특히 국가재정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담뱃값을 마음대로 올렸다.

    소비자들은 그저 울분을 삭이며 참는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울며 겨자 먹기라 한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국가재정 수입을 늘렸던 것이다.

    더욱이 전매청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해롭다거나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감추고 쉬쉬했다.

    물론 담뱃갑에 이런 문구를 쓰지도 않았다.

    오늘날 한국이 세계에서 빠지지 않는 흡연국이 된 1차적 책임을 여기에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전매청은 1989년 담배인삼공사로 개편되어 독립기구가 됐다.

    그리고 경고라는 표지 아래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는 문구를 넣었다.

    세계적 추세와 끈질긴 요구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이화/ 역사학자〉

    출처 : 29. 담배의 400년 역사 - 경향신문

    인터넷에 알려진 이성주 作 엽기왕조실록 중 광해군 혐연 썰 부분

    48. 어른들 앞에서 맞담배를 못하는 이유

    요즘 흡연자들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조만간 공개된 장소에서도 흡연을 규제하는 법안을 상정하겠다며 일부 국회의원들이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갈수록 흡연자들이 설 땅이 줄어드는 지금, 불현듯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담배예절…. 그러니까 어른들 앞에서는 담배를 삼가고, 태우더라도 담배를 가린 채 조심스럽게 태우는 이유가 뭘까?
    어른들 앞에서 맞담배를 태우지 못하는 사연에 대해서 알아보자.
    "조센징 놈들 땜에 3소대가 전멸했으므니다! 소대장님 어째야 겠스므니까? 화기소대 애들도 반쯤 맛이 갔스므니다. 일단 병력을 추스르고, 잠시 휴식을 주는 게 어떻스므니까?"
    "대 일본군 소대장으로 명령하므니다. 10분간 휴식 담배일발 장전이므니다!"
    "하이! 10분간 휴식, 담배 일발 장전이므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은 조총과 함께 담박괴(淡泊塊 : 일본에서 담배를 지칭하던 말, 원래 어원은 포루투칼 말인 타바코(Tabaco)에서 연원되었다.)도 같이 들여왔는데, 이것을 조선 사람들이 놓칠 리가 없었다.
    "저 문어 대가리 놈들 입에서 내뿜는 게 뭐냐?"
    "아직도 모르는감? 거시기 담박괴라나 뭐라나 하는 것인디, 왜놈들이 사족을 못쓴댜…. 저게 그렇게 몸에 좋다는데?"
    "참말로?"
    "그럼, 기침해소에도 좋구 목에도 좋다는디? 왜놈들은 저걸 동래에도 심던데 좀 훔쳐오면 좋겠는데..."
    이리저리해서 7년간 끌어왔던 임진왜란도 끝이 나고, 남아있는 건 피폐해진 민생과 거덜 난 나라 살림뿐이었다.
    백성들은 유리걸식하였고, 인육(人肉)을 먹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인데…. 걍 일케 살다 죽어 버릴란다."
    "잘 생각혔다. 이 노무 세상 뭔 살맛이 난다고…."
    "어이 삼식이, 아직 담파고(淡婆枯 : 일본이 담배를 담박괴라고 부르던 걸 따라 부르다가 담파고라 부르게 되었다. 이걸 양반들이 한자를 붙여 담파고가 되었고, 후에 남초(南草), 왜초(倭草), 남령초(南靈草), 연초(煙草) 등등으로 부르다가 담배로 정착하였다.) 피워 보지 못했지?"
    "담파고가 또 뭐여?"
    "아따, 아직 담파고도 몰랐어? 이게 한번 빨면 뿅 가는 게 기분이 아주 죽인다니까. 거기다가 덤으로 건강에도 좋댜. 기침, 해소, 천식 등등 기관지 관련 병에서는 담파고가 직빵이라니까!"
    이런 소문 덕분에 담배는 온 조선에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었는데, 특히 여성 흡연자들의 수가 비약적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남성들이야 스트레스가 쌓이면 술 마시고 오입질 하며 풀어놓을 '꺼리'가 있었지만, 집에 틀어박혀 지내야 했던 여성들에게는 이런 스트레스 해소장치가 없었던 것이다.
    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간 것이 담배였는데, 조선시대엔 남성 흡연자 숫자보다 여성 흡연자 숫자가 더 많았다.
    (궁궐 안의 상궁들까지 담배를 태웠으니 말 다했지 않은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에서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담배를 태웠고, 어린애라고 해서 눈치 보며 숨어서 태우는 일 같은 건 없었다.
    그러나 이런 프리한 흡연문화도 얼마가지 못했으니, 개혁(?)은 정말 우연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흐~ 맛있다. 역시 담배는 멘솔이야."
    "어이 조대감, 너무 많이 태우는 거 아냐? 흡연은 폐암과 각종 성인병을 유발한다니까."
    "식후불연초(食後不煙草)하면, 삼분내즉사(三分內卽死)라는 옛 성현의 말씀도 못 들어봤어? 다 피워줄 때 피워줘야 한다니까~. 그런데 갑자기 무슨 조참(朝參 : 정전에서 문무백관들이 왕을 알현하는 것으로 정식 아침조회 같은 성격이다.)이래?"
    "모르지. 또 한바탕 쪼을려고 그러나?"
    대신들 농담 따먹기를 하며, 왕을 기다리는데…이때 등장한 광해군, 정전 안을 가득 메운 매캐한 담배연기를 보며 인상부터 찌푸린다.
    "야 이 자식들아, 작작 좀 펴라! 지금 너구리 잡냐? 이 자식들 보자보자 하니까 누굴 보자기로 보나…. 야, 내가 기관지 약한 거 다 알고 있잖아!"
    "저…전하, 흡연권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에도 나와 있듯이…."
    "야이 자식아! 흡연자 행복권만 추구 하냐? 비흡연자 한테는 혐연권도 있는 거야, 이 자식들아! 법 만드는 놈들이 지들 꼴리는 대로 법을 해석하네? 그리고 자식아, 왕이 담배 연기 안 좋아하는 거 알면 눈치 봐서 담배 끄는 '센스'를 보여야 하는 게 공무원의 자세 아니냐? 이것들이 공무원 생활 원투 해보나…. 어이! 이조판서! 어쭈, 아직도 담배 빨고 있지?"
    광해군의 일갈(一喝)로 정전에 앉아있던 대신들은 황급히 담배를 끄기 시작하는데, 이후로 대신들은 궁궐 후미진 구석에서 몰래 담배를 태우고는 황급히 조참에 참여하는 걸로 공무원의 흡연 자세를 관습화하기에 이르른다.
    그리고 이런 공무원 사회의 관습이 사회로 퍼져나가면서 어른들 앞에서는 담배를 태우지 않는 '흡연예절'이 정착하게 된 것이다.
    광해군의 일갈에 의해서 조선…나아가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어른 앞에서 맞담배질 하는 것이 가정교육 못 받은 놈의 전형으로 굳어졌다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사소한' 사연이란 생각이란 생각까지 들 정도이다.
    어쨌든 왕의 한마디에 4백여년 가까이 관습화되었다니, 과연 왕의 한마디가 가지는 중량감은 대단하단 생각을 하게 된다.

    담배가 건강을 해치기는 커녕 몸에 좋은 기호식품이라는 인식이 있던 시절 만들어진 그럴듯한 개소리들

    과거 소화불량이나 기생충의 창궐이 심하던 시절, 담배를 피우면 머릿니나 회충 등을 없애는 데 효과가 있다거나 위장 장애를 치료할 수 있다고 믿어 어린 아이에게도 담배를 권하는 경우가 있었다.

    제충에 일부 효과는 보았을 수 있겠지만, 질긴 생명력의 잡벌레들도 죽이는 독성물질을 사람 몸에 때려박으면 건강이 버텨내겠는가?

    식후불연초(食後不煙草)하면 삼분내즉사(三分內卽死)라.
    밥 먹고 담배 안 피면 3분 안에 죽는다.
    식후불연초(食後不燃草)는 소화불량(消化不良)이라.
    밥 먹고 담배 안 피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식후끽연(食後喫燃)이면 불로장생(不老長生), 무병장수(無病長壽), 만수무강(萬壽無疆)이라.
    밥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을 즐기면 늙지 않고 오래 살며, 병 없이 천수를 누리고, 오랜 세월 건강히 살 수 있다.

    담배연기에 포함된 발암물질
구분
성분명
1등급
(7종)
벤젠, 1-아미노나프탈렌, 2-아미 노나프탈렌, 1,3-부타디엔, 포름 알데히드, 벤조피렌, 4-아미노비 페닐
2B등급 (5종)
아세트알데히드, 카테콜, 스티 렌, 이소프렌, 아크릴로니트릴,
*1등급은 발암물질, 2B등급은 발암가능물질
    담배에는 암을 유발하는 1등급 발암물질이 7종,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진 2B급 발암가능물질이 5종, 명확히 밝혀진 유해물질만 12종 포함되어 있다.

    • 연초(煙草)는 담배의 이명으로, 직역하면 '태우는 풀'이라는 뜻이다.
    • 흡연(吸煙), 또는 끽연(喫煙)은 담배 등을 태워서 그 연기를 흡입하는 행위, 곧 담배 등을 피우는 행위이다.
    • 얇은 종이로 가늘고 길게 말아 놓은 담배를 '궐련(卷煙)'이라고 한다.

    담배는 백해무익(百害無益)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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